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상호 시의원,-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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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상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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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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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시상식에서는 행정대상, 의정대상, 자랑스런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자랑스런기자상 등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두 의원 모두 성남시의회 4선 의원(윤창근 의장 5‧6‧7‧8대, 이상호 의원 4‧5‧7‧8대)으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윤창근 의장은 의원 임기 중 조례 제‧개정안 및 결의안 총 27건을 발의해 총 24건이 가결되었다. 또한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여‧야간 상호 상생 및 협치를 위한 협약’체결, 영상제작실 ‘미디어소통방(미소방)’설치 등 상생에 중심을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최근 성남시의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촉구 결의’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하여 채택되기도 했다.

  이상호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며,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례 제‧개정안 및 결의안 총 52건의 의안을 발의해 총 45건이 가결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발의하여 가결되었다.
 
  두 의원은 “수상을 하게 되어 영광이며, 이번 수상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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