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 전세사기 전수조사 촉구”-정치/경제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 전세사기 전수조사 촉구”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0.02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정치일반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 전세사기 전수조사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01 15:59

본문


진보당전세사기.jpg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1일 논평을 통해 도내 전세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며“전세사기 피해가 수원·화성에서부터 경기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경기도의회의 예방책 논의는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증보험료 지원이 악덕업자들이 작정하고 속이는 전세사기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2021년 8월부터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감시·감독이 부재한현실에서 법과 조례는 유명무실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 수원시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건물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켜졌다”며“부동산업자까지 합세해 임차인을 속여 보증보험을 누락한 것은 보험료의 문제만은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조례는 예방책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근본 해결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즉각 도내 모든 전세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증보험 누락 실태확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막기위한 근본적 대책을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 확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 포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달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수정가결 및원안가결 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선구제 후회수 도입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피해자들에대한 주거비 지원 △피해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는 공공매입 및 장기거주 보장 △금융지원 대책에서 특별법 외의 추가요건 폐기 △피해자 인정요건에서 ‘다수의 임차인’ ‘임대인의 기망’ 요건 폐지 등을 요구하며 12월 5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