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수사자료 제출과 관련해 정확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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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 수사자료 제출과 관련해 정확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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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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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8).jpg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12월 5일자 TV조선 씨박스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① 경기도는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 경기도는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음.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음.

※ 경기도 자료제출 경과

 - 검찰은 11월 2일부터 11월 21일, 11월 23일까지 3회에 걸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26개 항목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음. 

   ※ 요구자료 목록은 (2017~2023)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2020~2023)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2017.1~2022.6)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6개 항목임

 - 이에 경기도는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되어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 4,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음. 

-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수사 관련성이 없는 일부 자료 4개 항목은 검찰과 협의해 제출 목록에서 제외 했음.  


[자료 제출 내역]

- 카드 사용내역 :15,090건, 특근매식비 내역: 1,573건, 과일가게, 매점 등 거래 내역 : 9,469건

- 초과근무 내역 : 10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명, 출장내역 : 6,889건, 출장비 지급내역(A4 3상자 분량(복사물)


-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찰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음.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음. 

②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4일부터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음. 

③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음.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음. 

④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 해당내용은 자치 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음을 밝힙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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