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시 친권박탈법 발의-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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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병관 의원,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시 친권박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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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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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신문]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1일(월)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및 후유증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성폭력상담 신청 건수 중 친족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전체 상담건수 중 11.4%를 차지했다.

그런데 가해자의 친권이 박탈(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한 107건 가운데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는 4건에 불과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수사검사가 친권상실 또는 제한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친권은 천륜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해서 친권박탈에 소극적이지만 친족성폭력의 친권자는 범죄자일 뿐”이라며 “친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의 피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같이 살아야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혜숙, 박홍근, 유승희, 이종걸, 김종대, 윤호중, 홍의락, 우원식, 신동근, 임종성, 권미혁, 박재호, 김현권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문의❚김세호 보좌관 02-784-549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4. 1.
발 의 자 : 김병관ㆍ전혜숙ㆍ박홍근유승희ㆍ이종걸ㆍ김종대윤호중ㆍ홍의락ㆍ우원식신동근ㆍ임종성ㆍ권미혁박재호ㆍ김현권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성폭력상담 신청 건수 중 친족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전체 상담건수 중 11.4%를 차지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및 후유증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설사 가해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인 경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 예외가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안 제23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검사는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3의 친권상실 또는 친권의 일부제한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친권상실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단서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검사는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3의 친권상실 또는 친권의 일부제한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4. 1.
발 의 자 : 김병관ㆍ전혜숙ㆍ박홍근유승희ㆍ이종걸ㆍ김종대윤호중ㆍ홍의락ㆍ우원식신동근ㆍ임종성ㆍ권미혁박재호ㆍ김현권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성폭력상담 신청 건수 중 친족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전체 상담건수 중 11.4%를 차지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및 후유증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설사 가해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4조의3(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 등)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24조의3(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 등)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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