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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꽃할배’이제 여행자보험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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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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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는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그동안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에서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었다.

신상진 의원은,“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로 나타났다”며“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7. 26 .
발 의 자 : 신상진·이종명·정종섭
이양수·김규환·이현재
강석진·정진석·이은권
김명연·주호영·김영우
정태옥·홍일표·안상수
김광림·박인숙·김상훈
강효상·박성중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겸영이 가능함.
한편, 법률에서는 겸영금지의 예외가 되는 보험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법 시행령에서는 보험의 기준을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80세 이상의 보험소비자의 경우 여행자보험 등 겸영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 겸영 제한의 예외인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호).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어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
가. 보험금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보험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3.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어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
가. 보험금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보험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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