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GS포천 석탄발전소 현장 방문 실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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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GS포천 석탄발전소 현장 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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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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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신문]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3.21.(목)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신평염색집단화단지 현지 확인에 이어 26일 GS포천 석탄발전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GS포천그린에너지로부터 시설 현황브리핑을 듣고 관계기관 간 허심탄회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지난 폭발사고 현장의 안전조치 실태를 비롯한 석탄발전소 내·외부 시설을 확인하였다.

현장을 찾은 이원웅 위원장은 “㈜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폭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신뢰감 있게 이를 이행하고, 향후 상업운행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8일에 구성된 포천 석탄발전소(포천 집단에너지시설)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포천 석탄발전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방안, 제도적 정비사항 등 생산적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채신덕 부위원장을 비롯한 박태희, 이영봉, 최세명 위원은 (주) GS포천그린에너지의 지역상생협력 사업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고, 유연탄 육상운송시 환경오염 문제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GS포천그린에너지 박상준 대표는 “지역상생에 목표를 두고 포천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폭발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020년 2월 11일까지 12개월간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참고1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현황


□ 시설 개요
○ 위 치 :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 주요설비 : 주보일러 275ton/hr×2(유연탄), 보조보일러 125ton/hr×2(LNG)
○ 사 업 자 : ㈜GS포천그린에너지 (구 : STX에너지)
○ 사업기간 : 2014. 2. ~ 2018. 06.
○ 총사업비 : 5,700억원(민자 100%)

《위치도》


참고2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개요


□ 사고개요
○ (일 시) 2018. 8. 8.(수) 08:48분경
○ (장 소) 포천시 신북면 장자경제로 663 GS포천그린에너지
○(사고원인) 발전소 정상 운영 전 사전 점검을 위한 석탄 수직이송용 회전장치 조정 중
수직이송장치 내부에서 석탄 분진이 폭발함
○ (피해내용) 인명피해 5명 (사망 1, 경상4) / 139백만원 (부동산 32. 동산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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