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정치/경제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3.0'C
    • 2024.06.18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0 12:55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9일(월)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 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늘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