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본격화-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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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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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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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23일(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본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본 조례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물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른 프리랜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동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10월,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업무량 급증, 과로,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차후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2월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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