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연석회의 개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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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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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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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전국지방의원협의회.jpg

○ 「지방의회법」 제정 및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특별당규」 개정 건의서 전달하기로 의결

○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연석회의를 정례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가 8일(수) 전남 구례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으나 현재 임기가 만료되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특별당규 개정」, 「제2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운영위원,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및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이끈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열정을 다해 선거운동을 펼쳐주신 덕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기초와 광역의회 두 협의회가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러한 회의체를 계속 지속하고 정례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추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방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특별당규」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했으며, 제2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초·광역의회가 연대하여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역할·위상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1일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큰 성과를 이뤄내면서 지방의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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