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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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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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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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역의 노후ㆍ불량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 도심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하여 적극 관리 추진 요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도의원(더민주, 오산1)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지역 내 기반시설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송의원은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시ㆍ군 수요조사결과 해당 사항이 없어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송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6개 시(340개소)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의무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도록폭 확대 및 도로선형 개선 등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도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던 정비사업의 해제구역이 307개이나 이 중 48개 구역만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들은 별다른 지원사업 없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의원은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만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에 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도심지역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요하나 해당 사업으로 도심지역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의 계획적 틀 내에서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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