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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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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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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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의원, 장애인 등록 차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전수조사 필요성 강조해
 - 노인요양시설의 장애인 등록 차량 1,332대 중 215대가 고급차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8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을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에 있는 유명 백화점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조사해보니,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등록한 차량 중 승합차도 있었지만, 흔히 고급차량으로 꼽히는 외제차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승합차가 오는 경우가 많았고, 외제차가 온 적은 없었다”는 경험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1,332대 중 215대가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이었다.
최종현 의원은 “과연 시설들에서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쓸지 의문”이라면서 “요양시설 이용자를 모시기 위해 고급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장애인과 노인 등 시설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만 등록하는 등의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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