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도의원,「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정치/경제

김종배 도의원,「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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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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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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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0일(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액을 최고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매년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리는 허위결제,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등 갖가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현재 도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용 등을 하고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참여할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포상금액 상향의 취지를 설명했다.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ㅇ 다만, 이러한 유가보조금을 일부 화물차주들이 악용하여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화물차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과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수)부터 26일(화)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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