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환영-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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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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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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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의원)는 9일(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30% 추천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입법권자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이에 협의회는 지난 2월 남인순 의원 등 12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였다.
❍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ㆍ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노력하는 권고 규정을 담고 있다.
❍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법률안 제안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성 간 정치 대표성 확대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잠정적 우대 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와 간담회ㆍ공청회 등 다양한 자리를 통하여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역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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