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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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아동수당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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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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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이채명의원, 아동수당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JPG

 - 16일(화) 10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현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경기도의 선제적 도입 요구 목소리…아동 수 등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 제안도 나와

 - 이채명 경기도의원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ㆍ개정부터 경기도의 정책 실행까지 완성할 것”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토론회를 통해 공식화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좌장을 맡아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의 발제와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장민수 경기도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은 “정책의 목표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둘 경우 출생 순서,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바우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교육학과 교수는 조례 제정 시 논의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성격을 기존 아동수당제도의 보충적 개념으로 접근 △청소년수당 지급 대상은 아동수당법상 아동 연령을 감안하여 만 19세 미만으로 설정 △일본 사례에서 착안한 출생 자녀 수와 청소년수당 기부 문제 적용 방안 도출을 제시했다.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은 청소년기는 경제관념이 확립되는 시기인 만큼 수당 사용처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게끔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18세까지)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인구절벽 완화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청소년수당 도입ㆍ확대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명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ㆍ개정부터 경기도의 정책 실행까지 완성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라고 말해 양당이 민생 입법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예측됐다.


김 대표의원은 “독일ㆍ캐나다와 스웨덴은 각각 18세 이하, 16세 이하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하고 있으며 정규교육,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기간 연장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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