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조례 등 경기교사노조 입장 청취-정치/경제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조례 등 경기교사노조 입장 청취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3.0'C
    • 2024.06.18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조례 등 경기교사노조 입장 청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02 18:40

본문


240531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조례 등 경기교사노조 입장 청취1 (1).jpg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5월30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5월 30일(목)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두 직렬의 학교 내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안을 과연 통합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정작 기존에 운영하던 교권보호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하지 않았던 경기도교육청에서 오히려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매우 통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오지훈 의원은 앞서 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합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