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지원 방안 마련-정치/경제

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지원 방안 마련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3.0'C
    • 2024.06.18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지원 방안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28 22:02

본문



○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미숙 의원,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의정모니터가 도와 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의정모니터 구성의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의정모니터 요원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그 밖에 각종 모니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보완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라고 언급하며,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마련은 더욱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