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3관왕-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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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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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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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초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공로 인정
 -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등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16일(목)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하는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였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만들어져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도 끔찍한 스토킹범죄 피해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변에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 달라”는 당부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오늘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1월 16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었고,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포함하여 총 3차례의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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