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연대, 국민권익위에 성남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사건 신속한 결정 촉구-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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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민연대, 국민권익위에 성남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사건 신속한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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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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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접수된 사건 613일째 검토 중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17일 접수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을 613일째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16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제①항 위반으로 신고했다.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2회,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1회,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 1회 등 4차례에 걸쳐 총 1,008,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https://civic-solidarity-change-seongnam.tistory.com/56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①항 제6호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은 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에 따르면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23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간주한다. 


 성남시민연대는 “이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명확히 위반한 사례로, 6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빠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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