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정치/경제

추선미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2.0'C
    • 2024.07.01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25 23:52

본문


KakaoTalk_20240624_124242133_07.jpg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주최, 서울공항 앞 110차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분당 재건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이 완전해결되어야 한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도봉스님)

가 24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주최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110차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추선미 성남시의회 의원의 일성이다. 


추 의원은 “1970년 이후 50년 넘게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은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이제는 고도완전해결을 위해 성남시민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은 지난 2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조례안’을 최초로 대표발의해 고도제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1인 시위를 주최하고 있는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진행 한 후 현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는 시민들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