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정치/경제

김태년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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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태년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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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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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1호 공약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태년 의원, 총선 1호 공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행 45m→90m로 상향 및 차폐이론 확대 적용

-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도시기능 정상화에 따른 지역 발전 기대

- 민과 군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적 기틀 마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 의원은 9월 30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제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이내’에서 ‘90m이내’로 완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제6구역에 적용되었던 차폐이론을 제2구역,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으로 확대 적용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제5구역에 적용되었던 차폐이론*을 제2구역, 제4구역, 제5구역까지 확대 적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협의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또한 차폐이론과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차폐이론 :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제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제5구역에 적용. 


1970년 공군기지법 제정 이후 현행 군사기지법은 지난 2002년과 2010년 건축물 제한 높이를 두 차례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사무기체계의 고도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도시개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군비행기를 비롯한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했으나, 군사기지법의 장애물 관련 기준들은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의 기준과 다르지 않아 오늘날 실정에 맞지 않다”며,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45m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막심한데 뚜렷한 보상 대책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주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이자 극심한 고통”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인근뿐 아니라 성남, 부산, 원주 등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고양, 포천, 청주 등 10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길이 열린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정비사업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총선 김 의원의 1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안보 전략 가치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등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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