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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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7 02:50본문
-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단독주택 정책 포함 요청
- 김병욱 국회의원 “단독주택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특별법이 되도록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주민들의 조직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관련 내용이 반영하도록 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3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했다.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이 후 정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단독주택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아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에 참가한 단독주택 분당총연합회 이재만 회장과 단독주택 일산총연합회 김월희 대표, 단독주택 평촌연합회 정성길 평촌신도시 상가주택연합회 회장은 이후 국회에서 심의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단독주택 관련 정책 반영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있는 용적률, 건폐율 반영, 단독주택 지역 종상향, 단독주택 택지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 소개의원으로서 함께한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에 내용적으로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독주택 주민들의 요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 노후신도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소개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경기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 평촌신도시근생주택 연합회, 단독주택 일산 연합회는 2월 7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요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다가구주택, 상가점포주택, 단독주택 (이하 단독택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노후계획도시 내에 위치한 단독택지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작년 (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당시 국토부장관 이하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독택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이 형평성 있게 반드시 포함될 것임을 확언한 바 있다.
또한 올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전환되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을 1기 신도시에서 전국 100만㎡ 20년 경과 택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재정비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단독택지 관련 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취지는 90년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 대규모 공급된 택지개발지구가 30년 도래함에 따라 발생한 집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여 재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파격적인 특례와 지원을 함에 있다.
안전진단 및 용적률 문제는 그동안 재건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2월 발표된 특별법안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토지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라는 각종 특례와 지원으로 재건축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단독택지는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직주근접을 원하는 2030 청년세대, 은퇴한 고령인구 및 주거 취약층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제 30년차에 접어든 단독택지 역시 공동주택과 같은 녹물 수도, 누수, 단열, 주차난과 더불어 승강기 설치 문제 등 노후 주택의 여러 난제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신도시 설계당시 단독택지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수,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는 단독택지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설계 수준의 규제 완화 없이는 단독택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주거환경의 저하와 단독택지의 슬럼화로 이어져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에 자리한 단독택지에도 다른 주거형태와 함께 형평성 있고, 소외 없는 특례와 지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에서는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신도시 지자체장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특별법에 공동주택 외 단독택지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하나. 단독택지에 형평성 있는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라
하나. 단독택지를 종상향하라
하나. 단독택지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라
단독주택 범도시연합회 일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