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도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소방본부와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신설’ 관련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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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7 23:54본문
○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 장기재직휴가일수 신설
○ 기존 10년 이상은 장기재직휴가일수 확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26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연맹 경기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소방본부 김지찬 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에 장기재직 휴가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10년 이상 재직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를 5~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기존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위원장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저연차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