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2 20:15본문
○ 낮은 사회적 위상과 처우 열악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첫 단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 및 사회적 위상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조미자 경기도의원, 북부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촉구 23.02.12
- 다음글교육기획위원회,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및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방문 실시 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