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영 도의원, 경기도 전문건설업 관계자 정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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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4 21:13본문
○ 김 의원,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하고 싶은 경기도 건설노동 현장 조성에 기여할 터
○ 사전입잘 사전단속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 논의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일(목)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과 경기도 관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등록수 현황만 보더라도 약 1만 업체, 전국 대비 약 19%임을 설명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업체를 확대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위한 도차원 정책 마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발주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활성화 및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TF팀 운영 등을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페이퍼컴퍼니 방지를 위한 사전단속의 과도한 조사로 인하여 지역업체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불만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나아가서는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하고 싶은 경기도 건설노동 현장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기업이 어려울 경우 긴급자금 투입, 기업회생 절차 진행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단속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 기간산업으로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건설업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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