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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조례안 심의 -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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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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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의 대표발의안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3일(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했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추의원은 “늘 학생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남시와 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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